성큼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혼란에 빠진 기업들

- 중대사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단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주의 필요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달 뒤면 곧바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이 많고 대비를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데다가 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준비를 하려고 해도 시간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과연 어떤 내용일까?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사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건설사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문제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882명 중 714명(81%)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중대재해로 숨지는 근로자 절대다수가 영세사업장 소속이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있어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노동법 교수)


◆ 기업들도 불만
기업들도 막막함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안전 전담 조직을 꾸렸더라도 여전히 중대재해 정의나 의무 주체 범위, 준수 범위 등이 모호해 처벌 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발생 때마다 최고 경영진이 형사 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연말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와 책임을 지닌 CSO(안전보건 담당임원) 직책을 속속 선임하고 있지만 처벌 대상은 최고 경영진까지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기업이 노조와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사고 원인, 비용과 근로자 측과 시비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 먼저 책임을 인정하거나 수습에 나설 수 없게 돼 사고가 발생하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기업 관계자)

◆ 주요내용에 대한 궁금증
-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따라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관리와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숨져도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이 아닌 업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


-  배달 라이너가 사망 시 배달업체 대표가 처벌?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도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될까?
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 산업이나 업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업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 안전·보건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 관리자 등과 그 의무와 역할이 달라 별도 인력을 구성해야 하고, 관련 업무에만 투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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