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 호소…의료분쟁조정위, “설명 부족” 판단에 950만 원 합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뒤 재수술까지 이어져
환자 측 “충분한 고민 시간·렌즈 정보 부족” 주장
조정위 “의학적 적합성 문제는 없지만 설명의무 미흡”

50대 여성이 양안 백내장 수술 후 심각한 빛 번짐과 시력 불편을 겪으면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950만 원 지급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권이 일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2022년 1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초반에는 시력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곧바로 눈부심과 초점 불일치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좌안을, 이듬해 1월 우안을 각각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재수술을 진행했다. 시력은 일정 부분 유지됐지만, 야간 운전이나 외출이 여전히 어렵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약물 복용까지 이어졌다.

환자 측은 충분한 고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초진 다음 날 바로 수술이 이뤄졌으며, 다초점 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수술 전 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면 의료기관은 백내장 진단과 시력 불편을 호소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했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특성과 예상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감정단 검토 결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구조적으로 빛 번짐과 대비감도 저하 등 시력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성이 확인됐다. 수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렌즈 선택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설명의무 미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설명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 합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향후 관련 소송이나 행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수술 자체보다 환자와 의료진 간 정보 전달의 충실성이 환자의 신뢰 형성과 안전한 진료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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