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 결집한 전공의들, 전국 단위 노조로 조직 강화
“인권·환자안전 보장” 선언…17일 발대식 예정
국회선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법 개정안 4건 심사 중
전공의들이 스스로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새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하루 만에 가입 규모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긴 의정 갈등 끝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혹사 구조를 끊겠다”며 결집하는 모양새다.
노조 관계자는 “창립 당일 저녁 기준으로 조합원 등록이 1천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관심이 확인되는 만큼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과거 2006년과 2019년에 각각 활동했던 전공의 노조와는 별개의 단체다. 이전 노조들은 지부 조직이 부재하고 조합원 자격 유지가 어려워 조직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새 노조는 전국 모든 수련병원을 아우르는 직종별 노조 형태로, 총회와 대의원대회 등 의결기구를 갖추고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정책·조직쟁의·대외협력·교육홍보 부서가 설치됐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부를 세우고 지부장을 선출해 현장 조직력을 강화했다.
노조는 설립 선언문에서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 준수, 전공의 인권 보장,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선언문에는 “수많은 전공의가 밤샘 근무로 병원을 지탱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탈진과 과로뿐이었다”며 “전공의는 소모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금의 수련환경은 전공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는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노동자·약자들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에는 본격적인 정책 제안과 대외 활동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발의로 4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 제한을 더 낮추는 방안 △근로기준법 수준의 수련시간 기준 적용 △수련 연속성 미이행 시 병원에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공의 복귀 이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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