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수술 후 골수염 악화…법원 “감염 대응·설명 부족” 병원·의사에 배상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환자에 1847만 원 지급 명령
감염 조기 대처 미흡·피판술 검토 소홀 과실 인정
유사 판례도 잇따라…의료현장 ‘설명의무’ 재차 강조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골수염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 나타난 통증과 피부 괴사, 금속판 노출 등 이상 징후에 대해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퇴원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달 16일 판결에서 B의료법인과 소속 의사 C씨가 공동으로 환자 A씨에게 1847만359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전체 손해배상액의 60%만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사건 경과

A씨는 2022년 4월 산에서 넘어져 오른쪽 경골이 골절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 C씨는 같은 해 5월 관혈적정복술과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곧바로 통증과 피부 괴사가 발생했고, 환자는 일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 괴사조직 제거 수술(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은 뒤 외고정술, 피판술, 피부이식술, 뼈 이식술 등 잇따라 수술을 받아야 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됐다”며 379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의사 C씨는 수술 후 통증 지속, 피부 괴사, 삼출물 발생, 금속판 노출 등의 이상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판술 조기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감염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퇴원할 당시 골수염 발병 가능성과 추가 수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판례 비교
이번 판결은 최근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설명의무’ 문제와 맞닿아 있다.

 ㆍ 서울고등법원 2021년 판례에서는 척추 수술 후 감염으로 후유증이 발생했지만, 수술 전 위험성과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ㆍ 대법원 2018년 판례 역시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가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핵심”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ㆍ 부산고등법원 2020년 판례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으나 조기 항생제 투여와 추가 수술 검토가 지연된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수술의 기술적 적정성 여부와 별개로, 합병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또 합병증 발생 후 신속히 대응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수술 자체를 적정하게 시행했더라도 사후 감염 관리와 환자 설명의무가 소홀하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특히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서면 동의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환자가 위험성과 대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확보를 위해 진료 과정 전반에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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