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어나
- 보험사들은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율은 14.2%로 결정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3만여명에 달하며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의 1년치 순이익에 상당하는 돈이 실손보험 사기로 새어나간 것으로, 이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결국 일반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보니,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이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등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무차별적으로 권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율이 14.2%로 결정됐다.
이러한 급증한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브로커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만약,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히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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