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통 사고, 결국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했다.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뒤쫓던 2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사고에서는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크게 놀랐다.
이후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뒤에 탄 C군을 향해 면허가 있냐며 세워 보라고 요구했고,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약 200m를 따라 가며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이에 B군은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또 오토바이 동승자 C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대 운전자 D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는 야간인데도 A씨가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약 45~50㎞의 속력으로 B군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위협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가자 대화를 할 목적으로 따라갔을 뿐 고의적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급격히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치기 어린 경쟁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 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도 상당 거리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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