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도입…레버리지 서비스 전면 차단

거래소 무분별 경쟁에 제동…대여 종목은 시총 20위로 제한
투자자별 한도·적격성 심사 신설…수수료 상한도 규정
“운영 결과 토대로 법제화 신속 추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여 서비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위험 신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자율규제 형식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여,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는 모두 금지된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코인빌리기’와 ‘코인대여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가열됐다. 특히 빗썸 서비스는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대여가 가능해 사실상 공매도나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케 했지만, 당국의 행정지도로 지난달 말 중단된 바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제휴·위탁 형태의 대여 서비스는 금지했다. 투자자별 대여 한도는 거래 경험에 따라 3000만~70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이용자가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여 대상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그리고 3개 이상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특정 종목에 수요가 쏠려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 마련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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