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환자 사망 사건…B병원 2000만 원 배상 합의

응급실 입원 경과와 치료 시점 놓고 유가족·병원 입장 엇갈려
초기 검사상 장폐색 확인됐지만 혈류 정상 소견 근거로 감염내과 입원
중재원 “경과관찰은 적절했으나 추가 진단 시기는 아쉬움”

60대 초반 환자 A씨는 2024년 2월 초 S상 결장경과 골반 MRI 검사에서 상 직장암(cT3N2) 진단을 받고, 항암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계획하며 B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었다.



2월 23일 A씨는 발열과 복부 불편감, 오심 증세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CRP 수치가 상승했지만 혈액·소변 배양검사에서는 균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부 CT에서는 직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관찰됐으나 장 혈류 분포는 정상으로 나와 감염내과에 입원해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받았다.

다음 날 A씨는 복부팽만과 식욕부진, 오심 증세가 지속됐으나 복통은 사라졌다. 25일 오전 구토 증상이 발생해 항구토제(Mecperan)를 투여했고, 이후 복부팽만과 체중 증가가 심해지자 이뇨제(Lasix)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26일 새벽 호흡수가 분당 40회로 급증하고, 혈압은 78/59mmHg, 맥박은 148회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와 승압제를 투여하고 비위관을 삽입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다. 같은 날 오전 저혈압성 쇼크와 핍뇨가 나타나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작했다.


대장항문외과 협진에서 장마비 진단을 받고 전대장절제술이 진행됐지만, 수술 중 대장 괴사와 소장 허혈성 변화 등 조직 관류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소장절제술과 말단공장루 조성술까지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월 27일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초기 응급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장폐색 소견이 있었는데도 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입원시킨 점, 이후 혈변과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구토 등 증상이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시점에 수술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 측은 내원 당시 수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CT에서도 장허혈 소견이 없어 감염내과 입원이 타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5일 밤 이후 상태 악화 시 복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중심정맥관 삽입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26일 오전 수술을 진행하도록 즉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입원 초기의 감염내과 조치와 경과관찰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부팽만과 구토, 호흡곤란 등이 심해진 이후에는 단순 복부촬영 등 추가 검사를 더 빨리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일반적인 폐색성 장마비보다 장 허혈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이한 임상경과를 보였기에 조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국 환자 가족과 병원은 중재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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