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화, 필수의료 붕괴 부른다…“민사 중심 보상체계 시급”

형사 고소·고발 남용, 의사 735명 입건에도 실형은 소수
해외는 민사·무과실 보상 중심…한국만 과도한 형사 리스크
“필수의료 인력 기피 심화…공적 배상체계·제도 개선 필요”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환자 측이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민사 절차는 장기화와 낮은 배상액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문제는 8일 열린 ‘의료분쟁 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서종희 교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735명의 의사가 입건됐지만 실제 유죄 판결은 20명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수치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수년간 수사와 재판에 휘말리는 경험 자체가 의료진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소송이 길어지고 배상액도 기대에 못 미쳐 환자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형사와 민사 모두 불완전한 구조라는 평가다.


해외는 민사·보험 중심 체계를 갖췄다. 일본은 2004년 ‘오노 병원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건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험으로 민사 중심 해결 방식을 정착시켰다. 뉴질랜드는 국가가 무과실 보상제를 운영해 소송 의존도를 줄였으며, 독일·스위스는 고의·중과실일 때만 형사책임을 묻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진이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민사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에 나선 의료계와 법조계 역시 공감했다. 무죄로 끝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대구지법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자 측이 증거 확보를 위해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의료법처럼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장치를 의료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개선 방향은 ▲무과실 보상제 도입 ▲공적 배상체계 강화 ▲민사 보상 제도 정비 ▲재발 방지 체계 확립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형사화가 이어지면 필수의료 붕괴와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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