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두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결과 산재보험 적용자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 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 등 특고 종사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10만명이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 5000명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되는데, 인원은 약 3000명으로 추산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6월 중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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