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에 의료계 강력 반발…“의약분업 합의 무시한 조치”

의료계, 성분명 처방 법안에 강한 우려 표출
형사처벌 규정 논란…“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입법”
“25년 합의안 무시…의약분업 제도 자체 흔들릴 수 있어”

최근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무리한 추진 시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의무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수급 불안정 약제가 성분명으로만 처방되면 어떤 회사의 제품이 투여될지 의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는 진료 판단을 제한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의사가 해당 약제가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규정은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더 나아가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약계·정부 간 합의로 마련된 ‘의약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체조제와 관련된 원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재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의약정 합의 파기와 다름없으며, 결국 의약분업 제도 폐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약품 공급 불안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채, 보여주기식 법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가 구조를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오리지널 약제와 제네릭 간 불합리한 가격 차이를 개선해야 공급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근본적 대안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