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기능성식품법'으로 명칭 바꾸고 경쟁력 강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해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 위험을 감소’한다는 표현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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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성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으로 전환되며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규제 법률로 4차 산업의 핵심인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건기식뿐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해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 위험을 감소’한다는 표현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기능성식품과 원료‧성분 등을 개별 인정하는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능성식품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식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수출국‧제조사가 같은 수입 기능성식품 3개 이상을 '수입식품 판매업자'가 고시하도록 동의하면 개별 인정형제품을 고시형 기능성식품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연구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건기식 산업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분야"라며 "질병관리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국가가 규제하고 있어 지식집약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며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건기식 기능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성주, 김정호,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윤후덕,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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