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376억원 넘어 논란

-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 376억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
-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최근 5년 사이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돼 최근 5년간 9,3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도 376억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원이 환수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건과 6만8,0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건강검진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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