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희망자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액수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소득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소득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 1일부터 ‘연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소득의 1.5~2배, 전문직에게 연소득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연소득 규제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주문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따랐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은행들이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소득 범위에서 묶어온 배경이다.
하지만 금융위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로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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