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ON] 뜨거운 논쟁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찬성 VS 반대

- 천연기념물과 같은 특수종이 아닌 한 어떤 동물을 먹을지는 자유
-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식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보신탕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동물 단체들은 개가 이미 반려동물의 지위에 이르렀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한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식문화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들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기념물과 같은 특수종이 아닌 한 어떤 동물을 먹을지는 자유'라는 의견과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식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 식용금지를 추진하더라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고려한 신중한 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점화된 '개 식용금지' 논란
개 식용 금지는 오랫동안 찬반이 엇갈렸던 해묵은 의제이다.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보신탕'을 금지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란 주장과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혀왔었는데, 이에 더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일부 농가의 동물 학대 논란 역시 첨예한 사안이었다.

오랫동안 분분했던 개 식용 금지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관련 보고를 받으며 개고기 식용 금지에 관해 언급하며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내일 실행이 될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를 하고 국민 정서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까지 다 고려해 법률로 될 사항이다. 정부로서는 미리 현황이라도 우선 파악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국회가 이를 법률로 추진하고 공청회도 할 것이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수석)

◆ 보신 문화의 역사에 대하여
한국의 '보신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간 조상들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심한 여름날을 초복·중복·말복으로 나눠 때에 따라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왔다. 참고로 복날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24절기 중 하지와 입추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전 7세기에 삼복 제사를 지내면서 충재를 방지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며 궁중에서 더위를 이기라는 뜻으로 복날에 벼슬아치들에게 빙표를 줘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도록 했습. 이때 몸을 보신하기 위해 소고기를 먹고 일반 서민은 귀한 소고기를 대신한 개고기를 먹었는데, 이를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고 불렀다.

이렇듯 국내 '개 식용'의 역사는 약 수백 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대표적인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에는'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한 게 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우리가 개를 먹기 시작한 지는 최소 40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변화하는 개고기에 대한 인식
2018년도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난 것과 대조되게,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개 식용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연간 70~150만 마리의 식용견 유통 중
현재까지 개 농장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환경부·동물권 단체 등의 자료를 취합하면 현재 국내에는 연간 약 70~15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견 산업으로 창출되는 매출은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 현행법상으로 개고기 판매는 불법? or 합법?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용견 농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식품 원료가 아닌 탓에 도살이나 유통에 대한 기준도 전무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도살 과정에선 동물 학대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유통의 과정을 다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 식용과 관련돼 시설 등은 가축법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언론 보도는 제각각이다. 그래서 직접 식약처에 물어보니, 결과부터 말하자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체계는 식품공전(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것들만 조리, 판매, 진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에 개 또는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인데, 개는 현행법상 도축 대상 가축도 아닌 상황인 것이다.

◆ 불법임에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영업을 하고, 식용 개 농장이 운영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은 위해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개고기는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전통이 있는데, 개의 근육을 섭취한다고 해서 위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인 단속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식약처)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섣부른 개 식용 금지에 따르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올해 실시한 대한육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식용견 사육 농가는 약 1,500여 곳, 식용견은 10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육 농가는 물론 식용견 유통업자,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족 등의 생계와 10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견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끝까지 개 식용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 업종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 등 금지 이후의 생계가 대안이 없는데,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도 없이 금지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이다”(전국육견인연합회)

◆ 논란의 개고기, 보신 효과는 있을까?
개고기가 존속해왔던 이유는 전통적인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데, 하지만 반대파는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신탕, 보양식으로 의미는 있어
과거에는 보신탕(개장국)이 보양식이었을 수는 있다. 한여름 더위에 지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보양식은 주로 여름에 찾았다. 체온이 상승하면 시상하부 온도 증가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 조상들은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질 것을 고려해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보양식으로 섭취하였던 것이다.

"뜨거운 보신탕을 여름에 먹으면 체내 체온 조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우리 몸은 더울 때 땀을 내보낸 뒤 식혀 열을 증발시키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더 많이 나, 더 많은 열이 날아가면서 잠시 시원한 기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열치열)

또한 보신탕은 대표적인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보면 개고기(생고기) 100g당 단백질은 19.0g, 지질(지방)은 20.2g, 탄수화물은 0.1g, 열량은256kcal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다른 고기에 비해 뛰어나지는 않아
그러나 보신탕이 보양식으로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 보신탕으로써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열치열 시스템은 다른 고기를 이용해 탕을 만들어 먹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영양성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먹는 게 더 보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부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로 개고기보다 단백질은 많고 지방은 적은 편이었다.


“과거와 달리 고열량, 고지방 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최근에는 보양식의 의미가 달라졌다. 보신을 하려면 닭고기 같은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찬반양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5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의 '펫심'을 겨냥한 대선 주자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치 이슈로도 급부상했다.





◆ 동물 복지의 측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도살과 학대,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

◆ 과영양의 시대
"동물단체의 목표는 인간에 의해 희생당하는 동물의 종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과영양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개까지 식용 가축으로 만들지 않아도 단백질 공급원은 충분하다. 또한 무엇보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 사람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동물이다. 고기를 취할 목적으로 대량 사육에 적합한 종은 이미 법망 안에서 충분히 도축되고 있다"

◆ 글로벌 시대 한국의 위상도 생각해야
"그동안 결코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명 인사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개고기를 먹어도 개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못 해왔다. 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로서 지위가 바뀌었다. 이러한 존재들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에 의해서 사육되고 잔혹하게 도살되고 그리고 식탁에 오르면서 정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 식용견, 반려견 구분의 모호성
"현장에 가면 그 경계가 모호하다. 다만 인간 편의적으로 얘는 식용견이야 하고 정해놓고 키우는 것뿐이다. 개 형질은 식용으로 키우든 반려동물로 키우든 똑같다"


◆  비위생적 측면
"현재 식용 개는 공장식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또한 도살과 유통과정에서도 관련 법안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개고기는 위생적일 수 없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법으로 개고기를 금지하여야 한다"
 

◆ 질병 전염의 위험성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져있는 만큼 여러 종의 동물을 한 번에 키우는 농장도 있고 폐닭을 먹이로 주기도 하는 등 위생 관리가 되지 않는 개 농장이 많아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장에 있던 개들이 반려견으로 입양되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질병이 있는 개가 가정·사회 등으로 질병을 옮길 위험도 있다"






◆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이다. 같은 논리면 민트초코 금지법, 탕수육 찍먹법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감정적 요소를 빼고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규제인가.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개고기를 꺼리는 분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고, 그 결과가 바로 국내 개고기 시장의 자연스러운 축소이다. 이러한 시장의 작동을 외면하면서 '다수가 원하니 국가가 개입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포퓰리즘이다’”(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개고기로 미래의 식량난 해소
“개고기는 최고급 동물성 단백질이고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식용견과 애완견만 구분해서 관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 개고기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
“개 식용은 우리의 오랜 역사이자 문화고 사실이다. 식용 개는 축산법이 생긴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가축이었고 그 고기는 축산물이었다. 오직 식용의 목적으로 식용 개를 계량하고 발전되어왔다. 이제는 전업농이 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랑스러운 우리 것이다. 예전에는 김치 뚜껑을 열면 외국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지금은 세계 브랜드화가 됐던 것처럼 개고기도 세계화될 수 있다고 장담한다”

◆ 반려견과 식용견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아
“개는 사람이 사육하는 목적에 따라서 식용개냐, 반려 목적으로 달라지는 거다. 식용견과 애완견만 구분해서 관리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놓고 보다 보니깐 문제가 된다. 지금은 식용 개만 먹고 있고 그것만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

◆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개고기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도축, 유통, 판매 등 모든 분야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를 단속할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자연스레 도살 방법, 위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합법화해서 도축 환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생 문제가 있었던 일부 농장들을 법망 안에서 관리한다면 국민들도 위생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도축 가능한 가축으로 등록한다면 이러한 위생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거리낌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 생업과 관련된 문제
“개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직 분명히 있고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국가가 개인의 식습관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를 가축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생산자들에게 '개 식용' 금지는 생계를 잃는 일이라고 말한다”

◆ 금지의 근거 부족
"법으로 식품을 관리하는 것은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라면서 "개고기로 인해 질병이나 국민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금지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금지할 이유는 전혀 없다"

◆  식용견 시장의 체계성
“반려견과 식용견은 이미 구분해서 도축되고 있다. 이른바 동물 학대를 한다고 알려진 소규모 농장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체계적인 도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오래된 농장은 몇십 년씩 식용 목적으로 개를 육종해 발전 유지해 왔고, 많게는 2000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돼지를 도축하는 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대한 윤리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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