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여파로 저소득 가구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당겨 지급
- 291만 가구 대상 총 2조 8604억 원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26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 8604억 원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받은 정기분으로 정기분은 통상적으로 9월 말경 지급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계속 상승 중인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과 작년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더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총 48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4조 886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지급에 비해 487만 가구, 총 4조 9845억원에 비해 총액이 줄어든 규모이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구 구성 별 장려금 지급 가구는 단독 가구가 66,1%(294만 가구)로 최다이다. 홑벌이 가구는 28.3%(126만 가구), 맞벌이 가구 5.6%(25만 가구) 순이었다. 금액별로도 단독가구가 51.1%(2조 4954억 원), 홑벌이 가구는 40.7%(1조 9890억 원), 맞벌이 가구는 8.2%(4016억 원)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59.6%(265만 가구)로 사업소득 가구 40.2%(179만 가구)보다 많았으며,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 53.6%(142만 가구), 상용근로 46.4%(123만 가구)였다. 사업소득 가구 중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125만 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0.2%(54만 가구)였다. 연령별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126만 가구로 전체의 2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8.1% (125만 가구)로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재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