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천원씩 더 낸다 내년 7% 돌파

- 내년 건보료율 7.09%, 법적 상한선 8% 접근... 고령화·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출 갈수록 증가
- 정부 “건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등에 투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비교해 1.49%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가입자의 보건료가 사상 처음으로 소득 대비 7%대를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은 예견된 일이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 직장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한달 2069원씩 인상된다. 연간 2만 5000원 정도의 인상폭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4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평균 1598원 인상되며, 연간 약 2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 영향에 따라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드는 영향이 더 커 실제론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를 내리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는 등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재정에 도움을 주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비율은 1.5%에 머무른다.

이에 따라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제한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상한을 8%로 정해놓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의 7%대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1%도 안 남은 셈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쯤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을 고쳐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계지출에서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반드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는 국고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대상이다.

현실적으론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줄이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법적 개정 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책임 등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과잉 의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건정심 모두발언으로 "국민께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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