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불법진료 형태 관리 협조 요청
- 서울시의사회 “무료진료 여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 신속히 해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조치에 나서자 서울시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17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무료진료 사례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의료법에 따라 승인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을 개정 및 삭제 조치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비영리 법인 목적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준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법인정관 삭제개정 강력주문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불법 비리 척결 대상으로 둔 것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해 고발조치 해 온 바 있다. 환자 보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고령 고용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대표적 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과 관내법인 관리 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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