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종부세 2주택자 중과 폐지 등 2023년 달라지는 것은?

- 내년 6월 28일부터 '세는나이' 사라진다... 사법과 행정분야 만나이로 통일
- 종부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로 세금부담 줄인다...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 임대차계약 시 동의없이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 가능

올해 6월부터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되며, 최저임금 역시 2022년(9160원)에 비해 5% 올라 9620원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서민 중심으로 조세 부담도 완화되고, 그동안 2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종부세 중과세율도 폐지됐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집값이 12억 이하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바램 중 하나였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어 원자제 가격이 인상될 때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변하는 주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았다.



◆ 행정·고용·보건복지 분야

1. 만나이 실행: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과 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나이’로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을 경우에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만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일상에서 사용해왔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생일에 따라 최소 1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2. 생활인구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 등록 외국인과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생활인구이다. 여기서 체류 인구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 근무 또는 학교 재학, 관광·휴양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한다.

3.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전년도 기준으로 460원, 5%오른 것으로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4.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 1일부로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5. 유통기한→소비기한 도입: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식품의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더 길다. 다만 계도기간인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면 된다.


▲ 출처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 부동산·조세분야

1.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1월 1일부터는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올(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1% 낮아진 5%가 적용된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기존의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원 미안이라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까지 연장된다.

2. 소득세 인하: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구간으로 상향되었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과세표준 구간의 조엉으로 1인당 최대 54만 원 (연봉 7800만 원 기준)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모든 기업에 1%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별로 1%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 비율도 25%에서 24%로 완화됐다.

4. 상장주식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친지 등 기타주주 합산이 폐지된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매각 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가족합산을 폐지해 이를 완화했다.

5. 전세사기 예방책: 새해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체납 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며, 4월부터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


▲ 출처: 한국경영전략연구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하도급업체들이 납품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납품 대금을 이에 맞춰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새해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TOE(석유환산톤)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무상 에너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 제산을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기존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는 2022년 12만 7000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6.8% 인상되며, 연탄쿠폰 단가의 경우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 등유 바우처 역시 31만 원에서 64만 1000원까지 인상된다. 


▲ 출처 : 한국경영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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