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더 늘린다... 2년→3년

-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에 추가 연장... 다음달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12일부터 소급 적용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왔으나 기존 거주 주택이 처분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1주택자 혜택들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갑소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여 처분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는 집값의 8%정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 집 값의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들에 의해 종전 추택 처분이 힘들어진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공포·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일까지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에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기존주택을 양도·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 기존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처분 기한이 1년 연장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처분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세금 폭탄을 피하려 급매로 내놔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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