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과 2년간 함께 산 딸, 그동안 모친 연금 수령도

- 딸 작성 추정 메모에 ‘2020년 8월 엄마 사망’
- 숨진 모친 계좌로 매달 30여 만원 연급 지급... 남동구 “연금 지급 중단 결정... 환수 계획도”

인천의 한 빌라에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망한 모친의 백골 사체와 함께 살아온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정확한 경위나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모친의 연금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47)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넷째 딸인 C씨가 11일 “너무 오랜시간 엄마와 연략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왔는데 엄마와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해당 집을 수색한 결과 B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사체는 당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색을 통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해 A씨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체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도 “그동안 A씨, B씨와 나머지 가족들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숨졌다는 사실도 시간이 흘러 이번에 연락하며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B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최근까지도 매달 30만 7,000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남동구에 따르면 B씨에 대한 사망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연금이 정상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좌 변경 이력이 없어 연금이 정상지급됐다”며 “B씨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달 지급 예정이던 연금은 지급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 시점이 특정되면 해당 시접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급 받은 연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A씨 자산 규모가 환수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은 추후 판단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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