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공고, 위법성 없어 문제 안 돼”

- “단순 채용공고만으로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려워”
- 고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 "고발자가 진술 안 하면 무고 아닌가"
- PA 시범사업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시행... 관리운영체계 투명화 기대

‘PA 간호사 채용 공고’ 논란에 삼성서울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단순 채용공고만으로는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4월에 종료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서 만나 PA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삼성서울병원 논란 등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고발을 했으면 고발인 진술을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고발 당사자인 임현택 회장이 고발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개시가 될 수 없다”며 “왜 고발했는지 사유와 증거에 대해 고발자가 먼저 (경찰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을 해놓고 (고발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무고로 봐야 하지 않나”라며 “고발인 진술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경찰의 관계기관 의견조회도 없어서 경찰에 (복지부) 의견을 내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 명칭을 사용해 채용공고를 낸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채용공고를 낸 것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 과정을 거쳐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하려 했던 것은 맞다. PA라는 용어 자체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위법성을 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올 4월 종료된다. 현재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평가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단계”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포함돼 있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다룬 것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아니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제도화”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넣는 등 상급종합병원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투명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그레이존에 있던 50개 행위에 대해 정리했다”며 “앞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조정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에 활용할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치료부작용 보고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 담겼다.

현재 복지부는 윤 교수 연구팀이 만든 안을 현장에 적용해 심층평가하는 3차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3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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