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청과의사회, 복지부에 전문약사제 반대 의견서 전달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에 부당성·위법성 등 내용 담은 의견서 제출
- “교육 및 시험 내용 부실하고 담당기관도 부적절... 국민 건강 위해”

전문약사 제도의 허용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을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부당함과 위험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은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령의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에 통과한다면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근 복지부가 약국에 전문약국 표시를 허용하면서 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전문약사’ 등의 표현을 표기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이다. 이를 통해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전문의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고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도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약사 관련 교육은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실습 포함 전공이론과목 160시간 이상으로 최소 360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이를 일반 전공의의 근무기간에 환산하면 4~5주 정도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 역시 대부분의 사항을 개별적 규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황이다.

공통 과목을 개별 과정 이수나 유사내용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고, 논문을 발표한 실무 경험을 가진 약사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과 시험을 진행하는 인증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병원약사회가 맡는 다는 것도 공신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전문의 제도에 비교하면 사단 법인이 대한의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를 합친 정도의 권한을 가진 수준의 기관이여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과목에는 소아나 위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부실하게 운영될 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련과정이 혹독하고, 지도 전문의 규정, 논문규정이 엄격한 전문의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통과 기준"이라며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병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