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재진 중심·의료취약지 등 비대면 진료 방향성 제시
-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견 갈려... “부작용 우려, 최소화해야” vs “병원급에도 동등하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앞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이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국외 환자로 구별해 국내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방향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설치 금지의 내용이 포함됐고,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라도 재진 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한국 의료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올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복지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남은 것은 관련 내용의 법제화만 남게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며 “향후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되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은 간호법 이슈 등으로 인해 의정협의가 중단되기 전 이미 의료계와 복지부가 한 차례 협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의견충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등 3개 단체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물꼬를 트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대로 병원계는 비대면 진료의 유형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동등하게 허용해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의 7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도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크게 우려 되지 않는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원격의료 대상 질환․환자군은 현재 대면진료시 병원급과 의원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경증 만성질환으로 명시된 고혈압, 당뇨는 2차 합병증 발생 우려로 복합상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전문인력과 검사시스템 등 장비가 구비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정도를 놓고 의견 스펙트럼이 다양해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핵심은 환자 안전이기에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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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