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대리 시술·처방전 없이 사전 제조·일괄투여 등 불법 한의원 4곳 적발
-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세인데 진료비 증가... 일부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최근 자동차보험청구 조사에서 한의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지시하고 약제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허위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의심 등의 불법 행위들을 4곳의 한의원들에서 포착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한의원은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한방물리요법인 경추간선저주파요법(ICT)을 대리 시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시행했다고 작성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B한의원은 개별 처방전이 없음에도 한방제품을 900포 이상 대량으로 사전에 주문하고 조제하며 다수의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양을 제공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부위, 정도,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체적 특성에 맞춰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처방해야 함에도 동일한 처방전을 통해 동일량을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에 해당하지 않지만 첩약 수가 기준(7,860원)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원가에 약 15배이다. 국토부는 B한의원을 자배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C한의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입출입 및 외박, 외출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귀원과 귀출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배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D한방병원은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진료비 급증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급증이 두드러지자, 의협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왜곡된 의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한편 의협 자보위가 최근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의과가 의과보다 예후가 좋지 않음에도 자보진료비가 의과보다 2~3배 높았으며 인당진료비는 10.5배까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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