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봇 통해 수술 받았다 손상입은 환자, 의사 과실 없어”

- 탈장으로 입원해 수술 받다 방광 손상... 의사 과실 주장
- 재판부 “의료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의무 어긴 것은 인정, 600만 원 배상”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던 탈장 환자가 수술 후 방광이 손상되어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의사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민사12단독)은 탈장환자 A씨가 B 대학병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의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전 설명 의무를 어겨 의사와 의료법인이 A씨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의 B 대학병원에서 ‘서혜부 탈장’이라는 질환을 진단 받았다. 서혜부 탈장은 사타구니 쪽으로 장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발생 초기에는 통증도 거의 없고 사타구니에 힘이 들어갈 때에만 외관상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빠르게 증상을 알아채기 힘들다. 이후 방치되면 돌출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손으로 눌르거나 압력을 가해도 정상적인 위치로 장이 돌아가지 못한다. 또, 극심한 통증도 발생한다.

A씨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로봇을 이용한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 C씨는 증상의 재발이나 유사 증상을 막기 위해 탈장 주변의 지방종도 함께 절개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복부의 통증으로 인해 A씨는 제대로 소변조차 보지 못했고, 이에 의료진은 수술 1주일 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A씨 방광에 손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손상부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완료했다.

A씨는 탈장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에 의해 방광에 손상을 입었고, 수술 전에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탈장 주변 지방종을 제거하면서 의사가 방광을 손상했다"며 "(수술 전에) 지방종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기 손상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로봇 수술 중 의사의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배뇨 곤란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심한 방광 확장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녹취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가 수술 전 지방종 제거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위험성 등을 생각해 수술을 A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방광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한된 (일부) 위자료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