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개정안, 복지위 법안 소위서 통과 못해... 복지부 계획 차질

- 21일 1법안소위서 보류 결정 내려 ‘심사 계속’
- 여야 모두 신중 필요 의견... 의료계 반대 입장과 의료영리화 우려 인식한 듯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여야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보류됐다. 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 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

21일 복지위는 1법안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도 포함됐다. 당초 1소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법안들은 지난 17일 여야합의로 거쳐 추가된 법안이기 때문에 21일 심사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법은 이 날 결국 보류되어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여야 합의로 추가된 법안임에도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여야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모두 해당 법안의 접근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의료계와 약사회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소위원들을 통해 전달한 것 등도 부수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 환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으로, 자칫 의료영리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프레임도 법안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은 다음 복지위 소위원회 심사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를 앞두고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법제화에 전력했던 복지부는 한층 초조해질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4건의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모니터링 환자는 재진이면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비대면 이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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