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 투약·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사에 ‘강경 처벌’

- 의협, ‘의사 품위 손상’ 등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안건 의결
- “비윤리적 의료행위 자율정화 강화...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연이은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유명 연예인에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자신 스스로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호회 채팅방을 통해 유출시킨 의사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린다.



21일 의협은 위 의사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의 위치한 병원의 한의사 A씨는 프로포폴 등 4개 마약류에 대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스스로도 직접 불법 투약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는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 의사 B씨도 내시경 담당의사로 일하며 환자 97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호회 카톡방에 올렸다. 내시경 사진을 비롯해 환자들의 실명, 검사 항목, 날짜까지 모두 70여 명의 동호회 회원 채팅방을 통해 유출됐다.

의협은 “두 의사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자체 조사 이후 위법 행위가 있다면 적절한 처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의사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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