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시급한 문제’ 의견 일치해 합의 완료... 양 측 모두 ‘정부 책임 강화’ 동감
- 오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 통해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기존에서 5년 더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될 방침이다.
22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7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정문·정춘숙·김원이·신현영·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이종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 정산을 통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지원(기동민·전혜숙 의원안)하도록 하고,'결산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 의원안)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의 재정지원 일몰규정을 삭제(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 의원안)하거나 5년 연장(이종배 의원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춘숙·김원이·신현영·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률안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결산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 의원안)하도록 규정하면서 '담배부담금 한도'를 삭제(정춘숙·신현영 의원안)·하향(이정문 의원안)또는 현행 규정을 유지(이종성·김원이·이종배·전혜숙 의원안)하도록 했다.
또 기금에서의 재정지원 일몰규정을 삭제(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신현영·전혜숙 의원안)또는 5년 연장(이종배 의원안)하도록 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100)에서 각각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는 회의 전부터 당장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큰 논쟁없이 건보재정 국고 지원을 5년 연장 하기로 합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하며 법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23일 진행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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