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상속세 4분의 1만 내는 방법은? 기억해야 할 2가지

- 부모가 6000만 원 증여 시 한번에 주면 97만 원 세금, 월 정액 분할 시 26만 원 수준
- 여러명 받을수록 공제액 높아... 자녀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1명 증여보다 25% 낮아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 번쯤 재산을 물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할 경우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증여세를 걱정해 증여를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히려 절반에 이르는 재산을 상속세로 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10년마다 증여’하는 방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 되는 것을 이용한 방안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씩 증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 등 장기간 계획적인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마다 거액을 일시금으로 주기보단 매달 적은 금액을 꾸준히 증여하는 ‘월정액 분할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실제로, 6000만 원을 10년마다 한 번에 증여하려는 경우, 5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남은 1000만 원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산출 세액인 100만 원 중 신고세액공제를 제한 후 97만 원이 증여세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달 50만 원씩 적금 혹은 연금 방식의 유기정기금을 통해 증여할 경우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 경우 실제 증여한 금액은 6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증여재산 가액은 5271만 6654원으로 줄어든다. 미래에 지급할 금액은 매년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지급하는 600만 원은 전체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내년에 증여할 600만원은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인 582만 5242원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에 증여재산 공재액 5000만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271만 6654원이 되고, 10%인 27만 1665원이 산출되어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26만 3515원에 불과하다. 일시금으로 증여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인 97만 원에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 된다.

또한, 큰 목돈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 1명에게 전액을 증여하기보단 자녀의 가족 여러명에게 분산 증여 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자녀 1명에게 전액 증여할 경우, 20%가 넘는 금액인 2억 1825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9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 산출세액은 2억 2250만 원이며, 675만 원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후 2억 1825만 원이 납부세액된다.

자녀와 자녀 배우자에게 5억 원으로 분할해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줄어든다. 자녀는 공제 이후 4억 5000만 원에 대해 최고 20%의 세율로 77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녀의 배우자는 1000만 원 공제를 통해 세액이 8576만 원으로, 총 합치면 1억 6296만 원으로 자녀 단독 증여보다 25%가량이 적다.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까지 포함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두 명의 손자녀를 이용해 각각 2억 5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전체 세액은 1억 4162만 원으로 자녀 단독 증여보다 7500만 원 이상, 약 35%가 적어진 규모이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세액이 붙어 1인당 378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자녀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다. 게다가 자녀가 나중에 손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를 생략하는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