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개정하기 전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 국민의힘‧복지부, 공감대 형성... “비대면 진료, 영유아‧직장인‧도서에 큰 도움”
- 소아의료체계 개선 점검 추잔단 구성 등 응급의료체계개선 방안도 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초진, 재진 등 여러 내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 제도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합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위기 하향에 따라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무려 3,600만 건 진행됐고, 영유아‧직장인‧도서 산간 지역 등에서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발전 방향 등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구 1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복지부에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소로 확충 ▼중증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이송 응급까지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마련 ▼소아의료체계 정책 점검 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주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에서는 조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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