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임종실 의무 설치 ‘의료법 개정안’ 반대... “현실 반영 전혀 안 돼”

- 병협 “대부분의 환자 중환자실에서 임종 맞아...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율 선택해야”
- 임종실 설치·운영 의료기관 88곳... 인력, 시설 등 수가 신설 필요성 제기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심사·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대한병원협회가 “현실 무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여야가 이를 4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5일 병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종합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과 예후 등 예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과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 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지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강제로 의무화 하기보다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병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임종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 필요 인력과 시설, 감염 관리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하는 등 지워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이미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과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 지정되어 있다.

병협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 운영 병원에 대해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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