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국가보상법, 법사위 소위 통과... 기재부, 막판 ‘찬성’ 선회

- 기재부의 찬성 입장 선회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소위 의결... 국가가 100% 부담
- 산부인과의사회 “절망했던 의사들, 작은 희망 가지게 돼”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기재부와 여당이 100% 부담에는 반대하며 난항이 예상됐으나 법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24일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안 총 33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당초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 과장은 지난달 19일 열렸던 법안 소위에서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이런 맥락에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 필수의료 분야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남은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해 적용되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의사 책임이 없는데도 의사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준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발생한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에 억울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도 못한다”며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에 절망했던 그들이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도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 관련 의소 소송이 줄어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저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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