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어렵다”

- 수원고등법원, 산부인과 상대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감정촉탁 결과, 의사의 처치 과정 적절해 과실 인정되지 않아”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요건에 포함 안 돼

출생 6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해 이르러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내병증으로 아이가 출생 6시간만에 숨졌다. A씨 부부는 의사 B씨가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태동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미 태아곤란증 증세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응급재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의사 B씨가 태동검사를 소홀히하고 태아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촉탁에 근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생아가 분만 중 태아곤란증 상태였다고 명확하게 보기 어렵고, 태동검사도 기초변이도가 다소 감소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태아의 심박감소나 태아서맥이 관측되지 않아 응급제왕절개를 즉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적절한 기관 내 삽관의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재원은 “신생아의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B씨는 즉각적인 기관 삽관 전에 우선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시행하고 그 후에도 호흡이 불안정하자 기관 내 삽관을 실시했다”며 이를 부정했다.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기각하자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B씨가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A씨 배우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B씨가 A씨의 배우자에게 유도분만을 하며 사용하는 옥시토신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응급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기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별증으로 사망한 사실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사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는 설명 의무 위반 범위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나 사망처럼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행위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분만 도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혈증 뇌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유도분만이나 옥시토신 투여 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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