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A씨, 1993년 의대 졸업 이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조해 60여 곳 의료기관에서 근무
- 고용 의료기관들, 의대 졸업 사실만 확인하고 면허증 진위여부 제대로 확인 안 해
- "의료질서 문란하게 만들고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해"... 징역 7년 중형 선고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방법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과 각종 위촉장들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취업 당시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주로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일하며 6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단기 채용 미등록 교용의사 형태로 일을 해왔다. 진료 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청구 등 의사 면허 및 전자의무기록 코드가 필요한 과정은 병원장 혹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행해왔다. 또한 그는 무면허 외과 수술은 물론 음주 의료사고를 낸 후 급하게 합의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초반 A씨는 “의료 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려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행태가 전부 드러나며 거짓임이 들통났다.
법원도 2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는 무책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문서를 위조해 이어온 점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지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가며 그동안 5억 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온 점도 감안했다”며 중형의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고용한 병원장 8명과 의료재단 1곳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병원장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A씨의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워낙 정교해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도 사기 피해자”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병원장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다만 나머지 병원장 B씨에게는 과거 무면허 직원에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금 더 높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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