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등 법적 책임 우려에 환자 돌려보내... 보호자, 진료거부 민원 제기
- 법조계 “보호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 사유 안 돼”
- “다만 소아과 특수성 감안해 의료 현장 우려 헤아려야”
9세 아동이 보호자의 연락과 동행없이 내원했다가 병원 측이 돌려보낸 일을 보호자 측에서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가운데 이를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진료하더라도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병원의 이런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맞벌이로 근무하는 탓에 아이만 병원으로 보냈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병원에서는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른 병원은 아이들 혼자서 가도 진료를 봐준다고 들었다”며 “정말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진료를 못 보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당장 민원이라도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해당 사항이 의료법이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한 변호사는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위법하다는 관련 법 규정은 없다”며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를 진료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도 진료계약의 취소, 체결이 가능하다. 최근 미성년자에게도 의사의 설명 의무를 진다는 판결도 나왔다”며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환자를 진료 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만 생각하면 진료 거부로 해설할 여지도 있어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성인 환자에 비해 민감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것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의 말만 믿고 치료했다가 부작용 등으로 추후 법적 책임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런 우려를 그대로 묵살한 채로 미성년자 진료 거부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변호사는 “응급 여부와 상관없이 혼자 온 아이도 무조건 의료기관이 수용해 진료하라고 규정하면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걲어야 한다. 의료진이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도 좋지 않은 소청과 지원율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와 시설 및 기관 사이에 법적 책임과 소재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마찰은 어느 한가지 시각에서만 보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다. 변화하는 사회상과 인식, 여의찮은 의료계 상황 모두를 고려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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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