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간 것은 맞지만 계산만 했다는 ‘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검찰행

-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당한 제주도 도의원 강경흠 도의원, 검찰 송치
- 음주운전에 이어 이번엔 성매매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업소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계산만 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로 송치 결정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의 업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 4명을 감금해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시켜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업주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에서 강 의원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로도 3차례 정도 해당 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이체한 것은 맞지만 성매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도 강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언급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사회적 물의를 이미 한 번 일으킨 바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0.183%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반성하며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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