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면허의료 ‘왕의 DNA’ 대응 나설 듯... “조사 후 수사의뢰”

- 상담만으로 자폐·ADHD 완치한다는 연구소, 논란 끝에 결국 복지부 조사 받을 듯
- “보건소 통해 사실관계, 조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의뢰”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의 학부모 사건이 알려진 뒤 그 뒤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서면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왕의 DNA’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으로 왕의 DNA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소 인터넷 카페를 언급하며 이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왕의 DNA’ 사건은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편지의 내용에는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 ‘극우뇌’를 가지고 있으니 고개를 숙이는 등의 행동을 강요하지 말고, 권유 및 부탁 등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담겨있었다.

이후 관련 용어들이 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교정과 상담만으로 자폐, ADHD, 틱 등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인 B씨는 비의료인이기에 해당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아키’ 사건이 또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이 같은 주장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DHD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무조건 상담으로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이 연구소가 주장하고 있는 상담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와 신빙성에도 의문이 크다. 사비용만 60만 원에 이르며 검사 요일과 검사 인원에 따라 검사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하지만 수업료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는 아이들의 기질을 좌뇌형, 우뇌형, 균형형으로 구분하며 ADHD·발달장애 아동들을 우뇌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극우뇌’로 분류한다. 이런 극우뇌 아동들을 치료하는 방법의 핵심은 아이들을 ‘왕’으로 대하는 것에 있다. 해당 치료법에 따르면 아이가 왕처럼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재미있게 응대해야 한다. 또, 반복적인 글쓰기를 시키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칭찬함과 동시에 공주·왕자로 호칭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사과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도 대응 의사를 시사하면서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자폐를 약물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될 시 수사 의료를 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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