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료계에 법사위·법무부 반대 이유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곤란 설명
- 법사위 “공식적인 논의 시작도 안 했다, 면피용”... 법무부도 공식 입장 회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숙원’이자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에 국회 법사위과 법무부 등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사실상 어렵다고 안내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법사위 의원들은 공식적인 논의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마치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들어내고 있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괜히 남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의료계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 법사위와 법무부가 회의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으로 부상한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의정이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의협이 의사 증원을 내주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의대 정원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서 의료계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련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더라도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해 타협점을 쉽사리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사고 특례조항의 범위, 반의사불벌죄 여부, 예외 규정 신설 등 조율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다.
실제로 관련 토론회에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여러 우려사항이 많아 특례법 도입보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부터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신중한 복지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복지부가 애초에 의료계와의 합의 당시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인사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남탓’을 위해 엄한 법무부와 법사위를 탓하며 책임 회피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관계는 지키고 싶지만 막상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피용으로 법사위 등을 방패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실 관계자 역시도 ”아직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법사위를 언급하며 유언비어를 퍼티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지금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라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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