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의 연장전’ 한의사 초음파, 법원 결정 기다리고만 있는 의협? “전략 변화해야”

- 검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취지 대법원 판결에 재상고... 골밀도 측정기도 항소
- 이미 기준까지 마련된 만큼 판결 뒤집힐 가능성 ‘희박’... 현실 인정하고 대응 방안 마련해야
- “사용은 허용하되 그 기준과 처벌 강화, 다른 분야로의 확대해석 차단 등 대책 마련 필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현실을 인정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건도 담당 검사가 항소한 상태이다. 검찰의 재상고 결정은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는 수순이었다. 의협도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겨뤄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준이 마련됐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만큼 재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재상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재판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서 이어지는 재판임으로 그 확률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상고에서 판결이 뒤집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재판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해 올려도 큰 의미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역시도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거론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재상고해서 ‘끝까지 겨루겠다’ 메시지를 피력했다”며 “모두 의협이 당사자로서 진행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의협이 주체로서 키를 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랜 기간 의료 소송을 맡아온 변호사 C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나 최근 의사면허와 관련한 판결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뜻”이라며 “이를 수용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의료계에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도 오진이나 의료의 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적절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른 의문도 이미 제기된 상태”라며 “오히려 이 부분을 파고들 여지는 많아보인다. 사용은 허용하되 그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분야로의 확대해석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논점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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