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취업자 중 지역 의대 졸업생 47.7%
- 울산 지역 의대 졸업생 80.5% 수도권 취업
- 서동용 의원 “지역 의대 출신 수도권 몰려…지역의사제 도입 必”
최근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의대생 취업 현황을 보면, 분석 대상자 8501명 중 4901명(57.7%)이 수도권에 취업하였다.
자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외됐으며, 분석대상자는 전국 대학 의학계열 졸업생이면서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가 1개 이상이고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취업자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자는 수도권 취업자의 45.9%인 3,906명에 달했으며, 서울지역 취업자 중 지역 의대 졸업생은 1,865명으로 47.7%를 차지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소재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했고, 지방에서는 울산·강원·충남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 비중이 높았다.
서울 소재 의대 졸업자 2461명의 89.1%는 수도권에 취업하고 10.9%만이 비수도권에 취업했으며, 인천은 각각 89.5%, 10.5%, 경기는 90.9%, 9.1%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나오고도 수도권으로 취업한, 이른바 '인력이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교육협력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인 울산대 의대 등이 위치한 울산광역시가 제일 높았다.
이곳은 분석 대상자 185명 중 149명(80.5%)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지방에 남은 경우는 36명(19.5%)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지역의 인력 유출이 컸다. 강원은 분석 대상자(1003) 중 63.4%, 충남 분석 대상자(613명) 중 59.4%가 수도권에 둥지를 틀었다. 이어 ▲전북 44.4% ▲대전 43.2% ▲경남 43.1% ▲대전 43.2% ▲부산 34.2% 등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해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면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인원 중 49.6%만이 자신의 의대가 있는 지역에 취업해 있었다.
인력 유출이 컸던 울산의 경우 울산에서 졸업하고 울산에 취업한 인원은 13명으로 7%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북 16명(3.2%) ▲경남 36명(15.1%) ▲강원 216명(21.5%) ▲충남 197명(32.1%) 등이었다.
전체 의대 졸업자가 해당 지역으로 취업한 경우로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서울과 대도시 위주의 쏠림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분석대상자 8501명 중 45.9%가 서울로 향했고 ▲경기 9.9% ▲대구 7.5% ▲부산 6.6% ▲광주 4.5% ▲대구 7.5% ▲전북 4.1% ▲충남 4% ▲대전 3.2% ▲강원 3.1%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7%, 울산은 0.7%, 제주는 0.1%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서동용 의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이 취업한 지역 중 울산, 충북, 경북, 전남, 경남 등은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역의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마다 정부가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는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학생의 졸업 후 근무지 및 취업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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