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전라도야”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장에서 난동

- 전북 익산 출신 진교훈 당시 후보 지칭
- 3회 걸쳐 경고해도 불응하다 쫓겨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개표장에서 지역 비하 발언과 난동을 부린 여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퇴거 조치 되었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자면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된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에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마곡의 한 개표장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외치며 개표를 방해해 퇴거 조치되었다.

당시 A씨는 개표장에서 “세상이 전라도야. 전라도가 다 해먹어”,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등의 발언을 하며 개표를 방해했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소는 평온한 가운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이니 질서문란 행위를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는 경고를 세 차례 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리자 선관위는 경찰을 대동해 A씨를 퇴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당시 후보의 강서구청장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 구청장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경찰대(5기)에 진학해 경찰청 기획조정관·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찰청 정보국장·전북경찰청장·경찰청 차장·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그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약 13만7000표(득표율 56.52%)를 얻으며 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은닉·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