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독감 부작용을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됐다"

-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 주사 치료 후 하반신마비 발생하는 사건 발생
- 법원, 진료한 의사와 병원에 법적 책임 있어 거액의 배상 결정
- 대한내과의사회, 인과관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 결정한 것

대한내과의사회에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한 법적 책임을 선고한 법원을 비판하면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독감 판정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주사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청소년이 이상 징후를 느낀 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하반신 마비가 온 사건이 5년 전에 발생했었다.

이에 법원은 진료한 의사와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환자의 증상이 질병 자체의 동반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약제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이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해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작년 말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며 초음파 사용을 합법화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입건, 기소 건수는 고난도 필수의료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예비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란 게 내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통제 위주의 정책과 법적 처벌은 진료행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분야도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기반강화책만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의료분쟁조정, 중재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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