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들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에 발을 뻗어야 할 청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일명 2030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취업이란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할 직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시장은 신입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경기 불황에 취업의 문 자체를 열지 않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준비 혹은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제도 내실화, 플랫폼 종사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종전 고용 안전망을 중층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시행으로부터 11개월째를 맞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40만 3,000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는 무려 49만여 명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 Ⅰ유형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1년 기준 : 913,916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59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이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 2021년 : 40만 명
- 2022년 : 50만 명
대상자들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 명이 '청년'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올해 대비 7만 명 증가한 규모다.
* 구직촉진수당 자격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청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117만 원 | 234만 원 |
2인 가구 | 196만 원 | 391만 원 |
3인 가구 | 252만 원 | 503만 원 |
4인 가구 | 307만 원 | 615만 원 |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융자
정부는 내년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0%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 8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 대상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 혜택 : 연이율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는 1.0% 또는 1.5%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이 밖에 2~3%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이 100만 명 규모로 실시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연장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반 년만 연장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예산은 올해 1조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축소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도에는 6000억 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의 지원금 제도>
◆ 3+3 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부모 모두가 쓰게 될 시 급여액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이후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5년 이후에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늘어난다.
지원 제도 | 내용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
영아수당 신설 | 만 2세 미만 월 30만 원 (매년 5만 원씩 증액, 2025년 월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신설 |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금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부는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로 체감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 X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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