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절제술 후 사망… 배상 청구 했으나 法 "의료진 과실 없다"

- 대구지방법원, 대학병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기각
- "수술 과정이나 이후 치료에서는 의료진 과실 없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수술 후에 사망하였다며 2억원 정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환자의 유가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손해 배상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하였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B대학병원 간담췌외과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 반절제술(1차 수술)을 했다. 수술 후에도 설사와 고열·식욕부진·구토·황달 등 증상을 보였다. 11월 4일 복부 CT검사에서는 담즙 누출이 의심됐고 19일 좌측 간 조직검사에서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간부전을 원인이라고 보고 27일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을 통한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을 했다. 그러나 A씨 간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12월 16일 자녀에게 간 이식까지 받았으나(2차 수술) 약 두 달 뒤인 다음 해 2월 3일 끝내 숨졌다. 사인은 간부전이다.

유가족은 1차 수술 과정이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면서 손해 배상금 총 2억6,643만7,854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차 수술 과정이나 이후 치료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의료진 과실이 아니라 1차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의료진 부주의로 간에 울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울혈)"이라며 "간 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는 있어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진료기록 감정에 결과에 따라 "1차 수술 후 B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관 손상으로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이 생겼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간 절제술 이후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의 모든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환자 A씨처럼) 수술 전 간 기능에 큰 이상이 없고 간경병증이 없는 환자도 간 절제술 후 사망률이 평균 7%"라고 지적했다.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이나 치료 과정에도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봤다. 유가족은 1차 수술 후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는데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차 수술 후 9일째인 11월 4일부터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다. 원인을 확인하려면 복부 CT 검사를 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 역시 이날 복부 CT 검사를 했고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 절제술 후 발생하는 급성 답즘 정체성 감염은 수술 후 간부전이나 담도 폐쇄가 원인이다. 의료진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복부 CT를 비롯해 MRI·MRCP 검사 등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의료진은 담도 협착 가능성도 배제하고자 ERCP·ENBD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진이 합병증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A씨를 적절하게 관찰·치료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수술 전날(10월 25일) 동의서를 받으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 A씨와 면담해 받은 1차 수술 동의서는 간부전, 울혈 등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며 또한 "기재 내용 위에 동그라미, 밑줄로 표시하고 자필 문구도 기재돼 있는 만큼 의료진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가족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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