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 중인 ‘전공의법 개정안’ 처리 요구
-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 위한 첫걸음” 강조
의협에서도 전공의 근무 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였다. 다만,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 근무 시간의 상한과 적용 시기는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은 주에 최대 80시간이며 최대 36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다.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 근무시간을 68시간 및 연속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안(신현영 의원)도 있다. 의협은 이들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는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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