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추친한다, 보건복지부 중심

- 치료보호기관 24곳이지만 경영난에 2곳만 운영
- 신현영 의원 “복지부 중심 총괄적 지원체계 구축 必”

마약류 약물에 관련된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들을 구축하게 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와같은 내용들을 담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해서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포함한 지원 방안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종합계획에는 ■치료보호기관 지원 방향 ■운영 실태와 현황 조사 결과 ■치료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설과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24곳이다. 하지만 이 중 2곳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치료보호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영역 중에서도 치료 난도가 높고 지역사회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입원한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 유통과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현실에서 치료보호기관은 의료진 모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직면한 바 있다”며 “공공 영역 책무를 민간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소관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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