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개인 사유든 개별 사직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 "정부 의지따라 처벌까지 가능해…어려운 싸움될 것"
전공의들이 내고 있는 사직서 또한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를 중단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행동'과는 관계없다. 개인 사유를 만들어서 따로 사직서를 낸다고 한들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면허취소 등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7일 "대외적으로 진료 중단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다. 사직서 제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직서 제출에 앞서 그 의향을 밝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 또는 개별 사직 같은 집단행동 여부는 관계없다고 했다. 집단행동은 의료인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파업에 적용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형사 고발되면 법정 다툼도 불리해진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가 의료인 개인으로서 근무하던 의료기관을 사직했고 진료 중단 의도가 아니었다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 행한 사직이고 실제 가족 또는 본인의 건강상 문제나 사고 등 극히 한정된 이유가 아니라면 재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 중단'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의사를 표시하려면 "면허 반납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입장에서 직역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사는 면허를 통해 의료 시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즉 국가의 간섭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오로지 개인의 권리 영역만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부 의지가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진료 거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라) 해석하지 못할 건도 아니"라고 했다.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행하는 정책에 반해 "의사가 사직한다고 표시하는 자체가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준다"고 했다.
실제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 정부가 "법 해석과 적용을 밀어붙이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불복하더라도 "우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하는 과정이 지난하다.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 문제는 제재 처분의 앞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라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감수하고라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당시 비슷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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