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의료사고 기준...‘무과실(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적용 대상 소아진료 확대’ 방안 난항
- “산부인과는 관련 내용으로 논문도 있고 신생아 무게와 임신 주수 등 기준이 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아의료 중 어디까지를 무과실 의료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해 ‘무과실(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적용 대상 소아진료 확대’ 방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회에 의견을 받았지만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해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방안으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 후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소아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 담겼다.
이 중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보상금 한도 설정을 높이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해 진행 중이다. 소아진료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확대는 의학적 기준이 필요해 의료계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정부가 소아 관련 학회에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보면 산부인과처럼 유형화가 쉽지 않다”며 “산부인과는 관련 내용으로 논문도 있고 신생아 무게와 임신 주수 등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아는 그 기준이 뾰족하게 없다.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과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우선순위로 두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에서 바라는 바와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바라는 것을 모두 파악했다. 양쪽 이야기가 모두 일리가 있다”며 “양 쪽 의견의 접점을 찾고 모두가 조금이라도 만족할만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기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혁신에 대해서는 중재원과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컸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계 편향적인 감정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의료계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재원 등과 이미 의견을 나눴으며, 상반기 중 혁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