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 결국 법사위 계류

-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
-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야당과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지난 7일에 이어 8일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수면 아래에 있던 법안으로, 지난 7일 돌연 법사위 제1법안소위가 해당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의료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내년도 대선 후보로 올라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일명 '사무장병원'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해당 법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 측은 해당 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적발해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건보공단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수사에 영향을 줄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수사기밀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이 나서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는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7일 상정된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하루 연기됐고, 결국 8일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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